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혜택! 만 19세~39세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.
취업, 주거, 창업 등 분야별 청년 지원금이 있는데요.
이 중에서 청년기본소득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빠르게 참여 신청 후 혜택을 누려보세요!
안녕하세요. 더알고가입니다.
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청년지원금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..
확실히 전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
그래도 쏠쏠한 지원금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겠죠!
그럼 아래에서 청년지원금은 무엇인지,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
총 2가지 청년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💡 청년 지원금이란?
청년 지원금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로,
취업 준비생, 사회 초년생, 창업자 등을 위한 혜택입니다.
주로 만 19세~만 39세 연령에 속하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.
청년 나이 기준 (한국 기준)
지원 분야와 연령, 기준
청년기본법 | 만 19~34세 | 정부 공식 청년 기준 |
청년 구직 지원금 | 만 18~34세 |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|
청년 주거 지원 | 만 19~39세 | 전세자금 대출 등 |
청년 창업 지원금 | 만 19~39세 | 창업 관련 정책 |
지자체 청년 지원 | 지자체별 상이 | 일부 지역 만 39세까지 |
💡 참고:
- 대부분의 청년 지원금은 만 34세 이하까지 적용되지만, 주거 및 창업 지원은 만 39세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✅ 대표적인 청년 지원금 종류
1. 취업 지원금
- 청년구직활동지원금
-청년내일채움공제
2. 주거 지원금
- 청년 전세자금 대출
- 월세지원금
3. 창업 지원금
- 청년창업지원금
- 정부 창업 대출
4. 생활 안정 지원금
- 긴급 생계비 지원
- 청년 복지 지원금
5. 그 외 지원금
📌 경기도 청년지원금 혜택과 신청방법
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
- 청년기본소득이란?
-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
- 💡
- 💡
* 25년도 3월 기준으로 24년 2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며,
2000년 01월 02일 ~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(01.01. 기준 24세)가 신청 자격이 됩니다.
- [참고] (출처:잡아바)
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
분기별 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·선정기간지급 개시
1분기 | '25.01.01. | '00.01.02. ~ '00.12.31. | '25.03.01. ~ 03.31. | '25.03.05. ~ 04.10. | 04.20. |
2분기 | '25.04.01. | '00.04.02. ~ '00.12.31. | '25.05.01. ~ 05.30. | '25.05.07. ~ 06.10. | 06.20. |
3분기 | '25.07.01. | '00.07.02. ~ '00.12.31. | '25.07.01. ~ 07.31. | '25.07.04. ~ 08.29. | 9.10. |
'25.06.30. | '01.01.01. ~ '01.06.30. | ||||
4분기 | '25.10.01. | '00.10.02. ~ '00.12.31. | '25.10.15. ~ 11.14. | '25.10.20. ~ 12.10. | 12.20. |
'25. 06. 30. | '01.01.01. ~ '01.06.30. |
-
- 신청기간 : 1분기 신청기간: 2025.3.1.(토) 09:00 ~ 2025.3.31.(월) 18:00
- 지원대상 :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(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)
- 지원내용 :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(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)
- 지급방식 :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지급
- 구비서류: 주민등록초본(마이데이터 연동 시 자동 제출됨),
-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가 내 발급)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>
-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
- 잡아바 : 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main.do - 전화문의 경기도 콜센터 (031-120)
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
힘내자 경기청년! 청년의 미래, 기본으로부터!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: 2025.3.1.(토) 09:00 ~ 2025.3.31.(월) 18:00 #경기청년 #24세 #분기별25만원지급
apply.jobaba.net
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지금 취업한 나이가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‘취업애로청년’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,
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.
* 잠깐, 취업애로청년이란?
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청년, 최종학교 졸업 후
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, 국민취업지원제도·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,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
사업 목적: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
참여신청 기간: 2025.1.1.~2025.12.31.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"고용24"사이트에서 2025.1.23.부터 참여신청 가능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(유형Ⅰ)
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" 만 15세~34세"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
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합니다.
(유형Ⅱ)
빈일자리 업종( 제조업, 조선업, 뿌리산업, 보건복지업, 해운업, 수산업 등 10개 업종 )의
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하고,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480만 원을 지원합니다.
[참고] (출처:고용노동부)
구 분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
유형1 | 취업애로청년*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| 1년간 최대 720만원(60만원×12개월) |
유형2 신설 |
<기업>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**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|
1년간 최대 720만원(60만원×12개월) |
<청년>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| 18·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(최대 480만원) |
⇣ ⇣ ⇣ 아래에서 신청방법 알아보고 ⇣ ⇣ ⇣
⇣ ⇣ ⇣ 나도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⇣ ⇣ ⇣
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 🔥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