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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혜택과 신청 방법

by 더 알고가 2025. 3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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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혜택! 만 19세~39세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.

취업, 주거, 창업 등 분야별 청년 지원금이 있는데요.

이 중에서 청년기본소득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빠르게 참여 신청 후 혜택을 누려보세요!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. 더알고가입니다.

 

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청년지원금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..

확실히 전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

 

그래도 쏠쏠한 지원금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겠죠!

 

그럼 아래에서 청년지원금은 무엇인지,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

총 2가지 청년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💡 청년 지원금이란?

청년 지원금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로,

취업 준비생, 사회 초년생, 창업자 등을 위한 혜택입니다.

주로 만 19세~만 39세 연령에 속하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.

 

 

청년 나이 기준 (한국 기준)

지원 분야와 연령, 기준

청년기본법 만 19~34세 정부 공식 청년 기준
청년 구직 지원금 만 18~34세 청년내일채움공제 등
청년 주거 지원 만 19~39세 전세자금 대출 등
청년 창업 지원금 만 19~39세 창업 관련 정책
지자체 청년 지원 지자체별 상이 일부 지역 만 39세까지

💡 참고:

  • 대부분의 청년 지원금은 만 34세 이하까지 적용되지만, 주거 및 창업 지원은 만 39세까지 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, 신청 전 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✅ 대표적인 청년 지원금 종류

1. 취업 지원금

- 청년구직활동지원금

-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2. 주거 지원금

- 청년 전세자금 대출

- 월세지원금

 

3. 창업 지원금

- 청년창업지원금

- 정부 창업 대출

 

4. 생활 안정 지원금

- 긴급 생계비 지원

- 청년 복지 지원금

 

5. 그 외 지원금

 

 

 

 

 

 

📌 경기도 청년지원금 혜택과 신청방법

 

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

    •  
    • 청년기본소득이란?
    •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
        •  💡
      청년지원금 관련 사진

 

* 25년도 3월 기준으로  24년 2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 신청 가능하며,

2000년 01월 02일 ~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(01.01. 기준 24세)가 신청 자격이 됩니다.

  •  
  •  
  • [참고] (출처:잡아바)

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

분기별 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·선정기간지급 개시

1분기 '25.01.01. '00.01.02. ~ '00.12.31. '25.03.01. ~ 03.31. '25.03.05. ~ 04.10. 04.20.
2분기 '25.04.01. '00.04.02. ~ '00.12.31. '25.05.01. ~ 05.30. '25.05.07. ~ 06.10. 06.20.
3분기 '25.07.01. '00.07.02. ~ '00.12.31. '25.07.01. ~ 07.31. '25.07.04. ~ 08.29. 9.10.
'25.06.30. '01.01.01. ~ '01.06.30.
4분기 '25.10.01. '00.10.02. ~ '00.12.31. '25.10.15. ~ 11.14. '25.10.20. ~ 12.10. 12.20.
'25. 06. 30. '01.01.01. ~ '01.06.30.
    •  
    • 신청기간 : 1분기 신청기간: 2025.3.1.(토) 09:00 ~ 2025.3.31.(월) 18:00
    • 지원대상 :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(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)
    • 지원내용 :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  (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)
    • 지급방식 :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지급
    • 구비서류:  주민등록초본(마이데이터 연동 시 자동 제출됨),
  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가 내 발급)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>
    • 신청방법 온라인 신청
      - 잡아바 : 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main.do
    • 전화문의 경기도 콜센터 (031-120)
    •  
 

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

힘내자 경기청년! 청년의 미래, 기본으로부터!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: 2025.3.1.(토) 09:00 ~ 2025.3.31.(월) 18:00 #경기청년 #24세 #분기별25만원지급

apply.jobaba.net

 

 

 

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지금 취업한 나이가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‘취업애로청년’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,

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.

 

 

 

* 잠깐,  취업애로청년이란?

4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청년최종학교 졸업 후

고용보험 가입기간이 1년 미만인 청년국민취업지원제도·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자립지원필요 청년 등

 

 

 

 

사업 목적: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

참여신청 기간: 2025.1.1.~2025.12.31.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"고용24"사이트에서  2025.1.23.부터 참여신청 가능

 

 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 

(유형)

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" 만 15~34세"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 

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 1년간 최대 720만 원 지원합니다.

 

(유형

빈일자리 업종( 제조업조선업뿌리산업보건복지업해운업수산업 등 10개 업종 )

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 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 1년간 최대 720만 원 지원하고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 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 480480만 원을 지원합니다.

 

 

[참고] (출처:고용노동부)

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
유형1 취업애로청년*을 채용한 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 720만원(60만원×12개월)
유형2
신설
<기업> 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 업종**의 5인 이상
우선지원대상기업
1년간 최대 720만원(60만원×12개월)
<청년> 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18·24개월 근속 시 각 240만원(최대 480만원)

 

 

 

⇣ ⇣ ⇣ 아래에서 신청방법 알아보고 ⇣ ⇣ ⇣

⇣ ⇣ ⇣ 나도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⇣ ⇣ ⇣

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 가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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